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개정

  • 등록 2024.12.03 1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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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수리 분야 및 무형유산 종사자 대상 입학 특별전형 확대

 

서현일보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은 국가유산 관련 분야 종사자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2024년 12월 3일 공포)했다.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대학 입학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주어졌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의 지원 범위도 기존의 대학 졸업(학사)에서 대학원 졸업(석·박사)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학 특별전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해 학생 선발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부속시설로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를 두도록 하여 향후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교육·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입학 특별전형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 대학원 후기 신입생 모집요강과 2026학년도 대학(학부)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 분야 국내 유일의 특수목적 국립대학으로서 국가유산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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