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전년(1,028만 명)보다 11.7% 늘어난 1,148만 명의 납세자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 원, 결정세액은 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신고인원과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130백만원), 강남구(117백만원), 서초구(109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전년(22.9%)보다 약 1.8%p 감소했고, 결정세액 비중은 49.3%로 전년(50.9%)보다 약 1.6%p 감소했다.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의 52.1%, 결정세액 비중은 84.8%로 전년 대비 각각 2.2%p, 1.1%p 감소했으며, 상위 1% 및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과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0인 납세자(면세자)의 비율은 24.7%(284만 명)으로, 면세자 수는 신고인원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반면 면세자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통계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