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 등록 2024.12.23 08:11:52
  • 조회수 0
크게보기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중에 있는 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서울 성북구는 서울특별시가 지정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종암동 125-35일대, 성북동 3-38일대, 하월곡동 70-1일대, 종암동 3-10일대, 석관동 62-1일대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502호(2024.12.19.)]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지역으로 투기방지대책의 일환 및 향후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허가신청 등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한예원 기자 hanye0322@gmail.com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