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경상남도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4년 12월 ~ 2025년 3월) 동안 지하도상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다중이용시설 대상 오염도 검사 등 지도·점검은 상시 실시되며,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점검은 단순 공기질 측정 기반의 미세먼지 기준초과 사례 적발 위주 단속 대신 공기청정기 필터 관리현황 점검, 환기 여부 확인 등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환기설비·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및 유지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 사항이 발견될 시, 실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부적정 사항을 해소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선호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시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및 유지·관리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