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2022.10.18 11:56:24

주택 10만 가구 해당, 다음 달 중 환급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시는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성남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올해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다음 달 중에 환급받는다.


성남지역 주택 26만 가구 중에서 38%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주택 10만 가구가 대상이다.


환급액은 공시가격에 따라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으며, 총환급 규모는 최대 96억원을 예상한다.


이번 재산세 인하 조치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