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광명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광명시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서 제공받은 부정유통 의심 거래 목록과 주민신고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명사랑화폐 올바르게 사용하기’에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