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북구의회 김형수 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 등록 2022.10.30 17: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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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대표회의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문’ 발의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제244차 시도대표회에서 발의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사무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의장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올해는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뜻깊은 해이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과 권한이 취약하여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가 충실이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정비를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왔고, 그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권 독립 후에도 직·간접적으로 의회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 설명했다.


또한 ‘독립적 조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편성 관련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어 있어 탄력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의 예산·조직 등 필요 사항을 규정한'국회법'과 같이 별도의'지방의회법'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진정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을 발의한 김형수 의장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지방의회법'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진정한 독립성의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결의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장협의회를 비롯하여 광주 5개 자치구 의장 및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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