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 건, 107.1만ha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 건수는 전년도 132만 5천 건에 비해 5천 건 증가했으나, 접수 면적은 전년도 110.5만ha에 비해 3.4만ha 감소했다. 귀농·귀촌자 신규 접수 및 기존 면적직불 수급자의 소농직불로 일부 전환에 따라 소농직불 접수는 증가한 반면, 면적직불 접수 건수는 감소하며 전체 접수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수 면적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직불금 접수 결과를 통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 근거법령을 개정한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지 중 하천구역의 친환경 인증 농지 2,091필지가 새로 접수됐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용농지 중 미보상 농지 44,013필지가 접수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했으며, 고령 농업인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문자, ARS 안내,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ARS 비대면 간편 신청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접수된 직불금 신청 건에 대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정보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16개 항목의 준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관외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실경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러한 확인 및 점검을 거쳐 오는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 인상되어 농가 소득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나영 공익직불정책과장은 "공익직불제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히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직불제의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