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27일, 2025년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청한 7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3차 이행실태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1,000㎡를 초과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3조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시차출근제, 통근버스 운영 등)을 6개월 이상 이행할 시 교통유발부담금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한 시설물에 대한 이행 여부를 연 3회 이상 확인해야 하며, 덕양구는 작년 12월, 올해 3월과 6월에 걸쳐 총 3회의 점검을 모두 마쳤다.
점검 결과, 2025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한 7개의 시설물 모두 성실하게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덕양구 관계자는 “교통 유발이 많은 대형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 혼잡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매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용 기간 중 6개월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