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군민 재산권 보호 앞장

  • 등록 2025.07.08 11:32:29
  • 조회수 1
크게보기

지난해 241건, 올해 현재까지 152건 신청 4천만 원 규모 토지 후손에게 돌아가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장수군은 본인 명의의 토지뿐만 아니라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로 군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건수는 총 241건으로 약 1,187필지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52건의 신청을 받아 447필지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로써 올해에만 약 4천만 원 규모의 토지가 후손에게 돌아가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는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토정보시스템(K-GEO)을 통해 조회해 주는 무료행정이다.

 

특히 불의의 사고 등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평상시 재산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개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유용하다.

 

신청 대상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고 상속인은 신분증과 함께 2008년 이전 조상이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24’ 또는 ‘K-GEO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상 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조회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강복기 민원과장은 “조상 땅이 후손도 모른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간단한 서류만으로 전국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예원 기자 hanye0322@gmail.com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