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현장 점검단 운영

  • 등록 2025.07.10 12: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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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통영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3,994호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단을 1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와 읍면동 직원 15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단은 다가오는 9월 말까지 올해 신규 신청자 등 고위험군 모형을 추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경작 우려자에 대한 조사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실경작 여부가 불확실한 신청자 등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농업인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불금 등록이 취소되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최대 8년간 등록 제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가까운 지자체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통합콜센터(☎1334 내선4)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포상금은 최소 10만원(등록한 경우) 또는 50만원(수령한 경우)에서 최대 환수금(미지급 금액)의 30%까지 지급된다.

 

이태종 농업기술센터소장은“공익직불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농업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앞으로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직불금 집행을 통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예원 기자 hanye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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