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부산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올해(2025년)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83만 건, 4천9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50퍼센트(%)씩 나눠 부과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만, ▲토지는 9월에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86억 원(2.2%)이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하락(1.67%)했으나,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1.47%)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2.4%)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대형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퍼센트(%),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퍼센트(%), 6억 원 초과는 45퍼센트(%)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가 783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453억 원, 부산진구 391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영도구 69억 원, 중구 92억 원, 서구 108억 원 순이다.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내일(16일)부터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퍼센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납부 전용(가상) 계좌, 자동응답시스템,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신종배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구·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