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가해자 기록 보존으로 학교폭력 경각심 높이기 위한 ‘학폭 방지법’ 대표발의

기존 최대 2년간만 보존하던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조치사항별로 구분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존 기간을 연장

2023.05.11 19:53:10
0 / 300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