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행안부‧국민권익위, 고충민원과 지자체 의견 토대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시행

2023.06.14 08:50:56
0 / 300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