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의 담대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학과․학부 위주 조직 규정과 교원 교수시간(주 9시간) 원칙을 폐지하여 대학의 학사 운영의 자율성과 학생의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

2023.06.28 16:54:17
0 / 300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