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4.01.30 11: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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