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

2024.03.19 1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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