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군포시는 30일부터 시청 민원실과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위반건축물 예방 리플렛’ 배부를 통해 불법 건축행위와 위반건축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대부분이 건축법규 인지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여 이번 리플렛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위반 건축물이 무엇인지, 건축법 위반 시 행정조치에 따른 처벌 및 재산상의 불이익, 주요 위반사례 등의 내용을 담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준법 의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작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 상황으로부터 특히 취약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올바른 건축문화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홍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