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김용 국민의 힘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6일 개최된 경선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인 A씨가 특정후보를 지지했다며 9일 오전 서울남부지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후보측에 따르면 국민의 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원) 위원인 김삼종씨가 이번 국민의 힘 화성시장 후보 경선에서 특정후보(구혁모)지지 및 선거운동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후보는 김삼종 위원은 공심위의 책무를 잊은 채 같은 당(국민의 당) 출신 후보이고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 중인 구혁모씨를 위해 선거운동(SNS)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 붙였다.
이와 관련 김후보는 이는 공심위 위원으로써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고 모종의 거래와 조작이 있다고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며 또한 화성시의원 공천 탈락자에게 공천을 약속하는 댓가로 구혁모후보 지지선언을 하게해 공정선거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의 힘 화성시장 후보 경선은 재 실시 돼야 한다고 판단되며 구혁모후보는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94만 화성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천에서 0.17%(구혁모후보 가산점 20% 포함)차이로 탈락한 김용후보는 9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