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최대 4.58% 혜택

  • 등록 2025.01.13 1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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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기자 | 화성특례시가 이달 16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 총 2회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 신청 시 최대 4.58%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가장 크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 등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또한, 납부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된다.

 

신청은 인터넷(위택스), 전화,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탄출장소 세무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에게 세금 절세와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기회”라며 “징수비용 절감으로 지방세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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