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2023.03.21 17:04:25

노동자이사제 시행 의무 기준 50명으로 완화 등 해당 조례 일부개정 추진 약속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17일 전라남도 출자·출연 노동조합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전남전남개발공사, 강진의료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노동조합 위원장 8명과 노동자이사제 시행 및 기타 고충 사항 등을 논의했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1명의 비상임이사로서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현행 노동자이사제는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의 기관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현 전남도의 출자·출연기관 24개 중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전남개발공사·강진의료원·순천의료원·전남테크노파크 5개의 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동자이사제 시행 의무 기준을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노동자이사를 추천할 경우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받은 자를 포함하는 등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에 대해 일부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 의원은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해당 개정안에 잘 반영하여 여러 기관의 실정에 맞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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