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노동자이사제 시행 의무 기준 50명으로 완화 등 해당 조례 일부개정 추진 약속

2023.03.21 17:04:25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