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8차 납부유예 시행

  • 등록 2022.04.04 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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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유예기간 종료 후 미납분 12월까지 분납 가능, 유예기간 중 연체료 감면

 

서현일보 최지은 기자 | 전북도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를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지속되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를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22.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요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는 4월 12일(화)부터 6월 30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이 필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8차 납부유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도시가스 용도별 구분 : 일반용 사용자) 13,428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도 추가로 시행한다.


공급중지 유예기간은 ‘22. 4월부터 6월까지(3개월)로, 동 기간중 도시가스요금을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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