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8차 납부유예 시행

4월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유예기간 종료 후 미납분 12월까지 분납 가능, 유예기간 중 연체료 감면

2022.04.04 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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