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여 원 '취소' 해야"

중앙행심위, 학교법인에 부과한 국가철도공단의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해 사용요율 및 무상사용기간 등이 잘못 적용됐다고 판단

2025.07.16 12:32:20
0 / 300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