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께 고용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

집중호우 기간 중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토록 조치

2023.07.17 12: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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