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됩니다.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확대하고, 최대 규모인 43천명분 발급

2023.09.01 1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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