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주택세액 인정 기간 확대(3 → 5년) 및 年 증가비율 인하(30 → 5%), 별도합산 적용기간 연장(6개월 → 3년)

2023.10.25 14:28:48
0 / 300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