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선금 지급한도를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2.13.) 심의・의결

2024.02.13 14: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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