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관 협력 기반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한다.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폐통발을 반납하면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을 추가지급

2024.09.02 18:30:08
0 / 300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