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일제강점기 식민지배, 위안부, 징용 등에 사과도 없는 일본 …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할 것

2024.09.12 20:10:05
0 / 300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