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회 의원, 용산구만 전기차 화재 예방 조례 제정 부결 “구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유감 표명

용산구, 갖은 핑계 대며 제정 불가 입장 밝혀 결국 다수결에 따른 부결

2024.09.13 15: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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