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조정교부금 정산’을 위한 기금전출 부적정 지적

조정교부금은 의무지출 재원으로 도세 확보하면 우선 배분액 확정해야

2024.09.13 19:30:04
0 / 300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