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공유재산과 물품 조례 분리,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 범위 확대 등

2024.10.07 08:10:06
0 / 300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