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종 의결

노동계와 정부는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교원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로

2024.10.28 17:50:09
0 / 300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