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허용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으로 첨단 물류단지 추진 탄력 기대

2023.12.18 12:43:03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