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4.1.1.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

2024.01.02 1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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