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

하도급분야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

2024.04.01 13:37:10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