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차량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당부

차량 연식으로 택시의 노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행거리가 길지 않더라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발생

2024.09.13 14:30:03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