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토지보상 82% 추진,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중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

2024.12.10 08:10:06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