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재심의 요청

"공사 차량 통행에 필요한 우회도로 확보 안되면 시민 안전 위협" 강조 방침… '권익위가 재심의 때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도로 확장 등 대형 공사 계획 반영 요망'

2025.02.10 11:51:52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