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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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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 내삼미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고시. 주거·복합시설 개발

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약 15만㎡ 공동주택용지 및 복합용지 조성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경기도는 23일 오산시가 신청한 오산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만 2,000㎡의 부지에 1,624세대 4,06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커머셜프라자, 스포츠클럽, 메디컬센터, 비즈니스클럽 등 복합시설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세교동 617-3번지 일원 1만 3,506㎡ 청소년수련시설(지상 4층)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내삼미2 지구단위계획구역(24만 134㎡ / 2,628세대)과 연계해 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통합 설치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오산 내삼미동 일원에 공동주택 및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인근 동탄신도시와 세교1·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풍부한 교육, 문화, 상업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과 연계돼 오산시 동부 생활권의 주거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이권재 오산시장,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찾아 재난안전대응·주요현안사업 예산 건의

12일 오후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면담… 李 시장 “시급한 예산 반영” 건의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1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상주·문경)을 만나 재난안전 대응, 주요 현안사업 관련 국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일정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재난안전 대응, 필수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국비로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27만 오산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사업들을 위주로 정리했다”며 “예산 반영이 절실한 만큼 기재위원장께서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이자 기재위원장도 “시장님께서 주신 현안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재난안전대응과 관련 ▲중부1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증액(40억 원)▲중앙1 도시침수대응 관로정비사업(19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7억 원) 등을 건의했다. 관로정비사업은 신장3, 중앙, 남촌분구 및 원동 상습침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후화 된 관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