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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접수, 재조사 등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전체 토지의 74%인 285만 4,026필지에 대한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월)’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돼 가격이 산정됐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우리도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37%(전국 하위 2위)로 전국 평균 변동률 1.21%보다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군산시가 1%로 변동율이 가장 높고, 장수군이 –0.29%로 하락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SK텔레콤 상가(구 현대약국) 부지로 701만 5,000원/㎡, 최저지가는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1062 임야로 258원/㎡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해당 시·군이 결정지가 산정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6월 27일에 조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