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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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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가결

한채훈, 박현호, 서창수, 김태흥 의원 4명 의원 공동발의 보훈 예우 뜻 모아

서현일보 기자 | 의왕시의회는 2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채훈, 박현호, 서창수, 김태흥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도내 15개 모든 시군과 협의해 참전 수당을 합동 인상하였고, 국가보훈부는 자치단체 간 참전 수당 지급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 충남도에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등 노력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의왕시처럼 단체장 의지에 따라 시가 정한 금액 외에는 다른 안이 반영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지급 실태가 지방자치단체의 각 재정 여건에 따라 수당 금액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지침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박지혜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니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건의안에 담았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라는 수도권 내 작은 소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보훈가족들이 타 지자체와의 격차를 감내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지역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