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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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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 통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 표결 불참 속 만장일치 통과

서현일보 기자 | 10일 오전 9시 30분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규진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자’로 명확하게 지목했으며,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적 포고령 발표, 국회를 공격한 내란행위 등을 하야 촉구의 이유로 제시했다. 결의안은 전시, 사변, 교전 등이 없었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을 근거로 계엄 자체가 '계엄법'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근거로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77조 제5항의 계엄 해제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로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기재했다. 한편, 실제로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죄 판결문에서는 “국회의사당의 점거와 폐쇄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일산운정 벧엘교회, 고양시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나눔 성금 1억여 원 기부

성금 1억 원 및 김장김치 1,000kg 기부...이웃사랑 실천

서현일보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7일 일산운정벧엘교회에서 시민행복 나눔을 위해 사랑의 성금 1억 원과 김장김치 1,000kg(865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이동환 시장, 일산운정벧엘교회 김천영 장립집사, 김용범 장립집사, 오한석 장립집사, 박효근 장립집사를 비롯해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김응화 회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받은 성금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1,000가구를 위한 쌀 가공식품 구입비와 가정위탁아동 100명의 생활지원금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21일 벧엘교회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고양시의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가정 100가구에 김장김치 1,000kg(865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나눔에 참여한 김천영 장립집사는 “섬김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으며,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은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후원이 모여 더불어 함께 행복을 나누는 고양특례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일산운정벧엘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