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30 (일)

  • 맑음동두천 8.6℃
  • 구름조금강릉 14.5℃
  • 맑음서울 9.6℃
  • 맑음대전 10.7℃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9.9℃
  • 맑음부산 11.9℃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11.8℃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5.6℃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경기도소식

전체기사 보기

용인특례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위해 요청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공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이주예정자 세 부담 덜어주기 위해 8월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시행령 개정 요청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



김동연, 겨울철 동물감염병 예방 위해 거점소독시설 방문 “빠른 대응, 강력한 방역, 신속한 지원. 3대 원칙으로 동물방역에 대처”

김동연 지사, “안성은 역사와 전통, 삶의 터로서 훌륭한 곳. 청년들 머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만들었으면..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있을 것” 강조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28일 안성에서 1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최남단 안성의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초동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5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 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터널식 소독조에서 진행되는 가축 방역 과정을 지켜본 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겨울철 동물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전파 중이어서 걱정이다. 경기도는 빠른 대응, 강력한 방역, 신속한 지원의 3대 원칙으로 동물방역에 대처하겠다”며 “축산농가 보호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축산농가 종사자 여러분들도 방역과 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돼지 33만 두를 사육하는 안성(도내 2위, 전국 4위)은 평택·화성과 근접한 돼지 사육 중심지다. 경기도는 방역대 설정, 이동 제한 등 광범위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김보라 안성시장, 윤종군 국회의원과 즉석 스탠딩 간담회 가져 소독시설 점검을 마친 김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