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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주의

‘염모제’,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총 66건 적발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



국민권익위, “행방불명된 생모와 공동 상속한 차량, 생모 동의를 못 받아도 말소등록 해주어야”…

상속받는 차량의 환가가치가 없고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로 동의를 받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면 차량 말소등록 해줘야 한다고 ‘의견표명’

서현일보 기자 | 공동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소등록 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인 생모가 30년 전 가출 후 행방불명되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등록관청인 ○○시장에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되어 현실적으로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차량 소유자였던 부친이 사망하자 운행이 어렵게 된 차량을 말소등록 하려고 ○○시에 문의했는데, ○○시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말소등록을 거부했다. 하지만, ㄱ씨는 공동상속인 중 생모가 30년간 행방불명으로 생사를 알 수 없어 생모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이후 ㄱ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하면 매년 책임보험 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세 납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 말소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등록원부상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