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4.2℃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7.6℃
  • 맑음고창 0.2℃
  • 맑음제주 7.3℃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용인

전체기사 보기

용인특례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위해 요청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공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이주예정자 세 부담 덜어주기 위해 8월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시행령 개정 요청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을 산정하도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2025 용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 참석

사회적경제·장애인문화·장애인자립 지원 행사 참석해 따뜻한 격려 전해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연말을 맞아 26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장애인 문화·자립 지원을 위한 주요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시민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 의장은 28일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2025 용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2차)‘에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준비 상황을 살피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사말에서 유 의장은 “연말을 맞아 서로를 돌보는 지역 공동체의 힘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고령화로 돌봄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 이번 포럼이 용인형 통합돌봄 모델을 찾고, 시민 모두가 따뜻하게 보호받는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도 관련 조례와 예산을 적극 검토해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6일에는 기흥 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제13회 척수장애인 희망드림콘서트’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교류의 자리를 축하했다. 유 의장은 “희망드림콘서트는 13년 동안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