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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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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44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전면 철폐돼야”

이 시장,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기자회견서 강조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고, 산업구조도 44년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때와는 크게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한강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나 기술도 44년 전과는 달라졌고,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첨단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산단이나 택지 면적규제로 인해 산단이나 택지가 포도송이처럼 여기저기 생겨서 난개발, 오염원 분산, 통합관리 곤란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인데, 산단이나 택지 조성과 관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현 기준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지 중앙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서 규제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대가 변화한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획일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수도권의 각 도시가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



용인특례시, '든든 용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27일부터 시행

의료와 돌봄서비스 연계·제공…대상자가 쉽게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 마련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용인특례시는 27일부터 의료와 요양을 연계한 ‘든든 용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65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병원과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사는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주거지원 등 서비스를 대상자 특성에 맞춰 지원한다. 시는 사업 시행에 앞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창구를 설치해 상담부터 서비스 신청, 맞춤형 서비스 연계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1월 용인시 약사회와 ‘찾아가는 방문약사 약물관리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는 지역내 5개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환자가 퇴원한 후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돌봄사업을 운영해 지역 주민의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심하게 관심 두고 정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