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전라남도의회가 10억 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투입해 추진한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결과가 통합 의과대학 설립인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경선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열린 2024 회계연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처음부터 통합 의대에 관한 용역이 아니었음에도 용역 과정에서 마치 전남도의 의도에 맞게 원하는 결과를 내놓은 것 같다”며 용역 결과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도민들이 35년 동안 요구한 것은 전라남도에 국립 의과대학과 병원을 설립해달라는 것인데, 도민의 뜻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은 대학 통합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도민의 염원이 배제된 용역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의대 유치를 위해 경쟁은 했지만, 그것이 갈등이었던 적은 없다”며 “전남도에서는 이를 ‘지역 간 갈등’으로 해석하고 통합 의대라는 방향으로 틀어버리면서 결국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의과대학의 최종 입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향후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재해복구사업 등 사업의 집행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설계의 정밀화를 통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설계 변경과 보상 지연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는 상황을 도민들도 체감하고 있다”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변 여건과 보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라남도는 현재 설계 완료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인해 공기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선 시군에서는 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도 이런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국 자연재난과장은 “최근에는 설계와 환경·재해영향평가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구례 지역의 경우도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서현일보 기자 | 영광군의회가 제안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6월 11일 완도군에서 열린 제303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4월 21일, 영광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현행 농외소득 기준이 지난 16년간 변하지 않아 농업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공익직불제의 농외소득 기준(연 3,700만 원 이하)은 2009년 제도 도입 당시의 가계소득 수준을 반영하고 있어, 지금의 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특히, 겸업농, 귀농인, 청년농 등은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정 수준의 농외소득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의회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경제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기준 초과 시 전면 배제가 아닌 단계적 감액 등의 탄력적 적용 방식을 도입하며,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서현일보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1일 괴산군 불정면에 위치한 노지 스마트 농업단지를 현장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현황 설명을 들은 뒤 노지 스마트농업 운용 현황을 살펴봤다.
서현일보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일 국민의힘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홍순철 의원은 “기존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돼 폐현수막소각 시 온실가스와 유독성 물질 등 유해 화학물질이 막대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과 쾌적한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현수막 제작부터 재활용까지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소재 인증 현수막 사용 책무 규정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교육 홍보 등 관련 기관, 단체 협력체계
서현일보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9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아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등’, ‘경력 유지’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여성의 역량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인식 전환을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그 밖에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경력보유여성 등을 위한 아산시 자체 시행계획 수립, ▲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과거 일정 기간 경제활동에 참여했으나 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지칭되어 왔다”며 “하지만 이 표현은 여성의 경력과 전문성을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낙인과 본인의 자존감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고용시장에서의 편견을 강화하는 한계가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력보유여성
서현일보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일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원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용도지역에서의 숙박 · 위락시설의 건축행위를 제한 함에 있어 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 경계와의 이격거리 완화를 위해, 주거 · 교육환경, 민원 및 지역 여건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기반 시설 중 주도로폭 20미터 일반도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포함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은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규정을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윤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민생경제 활력과 시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건축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서현일보 기자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6월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감하고, 정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 정서 안정 등을 누릴수 있도록 정원 문화의 체계적 조성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우수한 정원문화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 ▲ 정원 교육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 민간정원의 활성화 지원, ▲ 시민정원사 양성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정원은 단순히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라며, “이 조례를 통해 아산시만의 정원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6월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간병, 요양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필수 노동인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열약한 노동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 ▲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관련 지원 사업 시행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하며 맹의석 의원은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과 직결된 필수 노동으로 자리잡았다”라며 “돌봄노동자들이 더 이상 사회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6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1대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선도를 위한 강력한 추진기반 구축하고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김진경 의장이 위원장을 맡아 도의원 27명, 민간위원 8명 등 총42명(정책자문단 7명 포함)의 위원 구성으로 자치분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위원 위촉 ▲안건 처리 ▲위원회 업무보고 등이 진행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실질적인 지방분권 발전 방안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들과 한마음 한뜻을 모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1대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