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로서, ▴응시원서에 키․체중․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ㄱ업체,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ㄴ군청 등에게 과태료 총 7건을 부과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ㄹ업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위법 사례를 즉시 시정토록 했다. 그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현장을 바꿔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채용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8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3년 동안(’23.7.13.~’26.7.12.)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으며,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강조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의 반복적‧관행적 편성을 개선하고,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에 대한 안내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운영 교육 등이 실시된다. 지난 4월 개정된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규정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이 확대되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규정이 보완되였으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정내용과 적용 사
서현일보 기자 |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❷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❸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공유주거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를 2023년 7월 12일 부로 종합보세구역(37.8만㎡)으로 신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 운영 중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 ․ 전시 ․ 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하여 제조 ․ 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해서 기업 유치를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3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의 기업 유치실적과 예상 물동량 등을 검토하여 이번에 예정지를 정식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보세구역은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목적으로 지정되는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인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지역을 종합보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분야 국내 최대 국제 전시・컨벤션 행사 중 하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3'(BIX) 계기에 한-미 바이오기업 간 협력 지원에 나선다. 이번 BIX 행사는 한국바이오협회 주최로 7월 12일에서 14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기업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1만명 규모의 국제 행사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바이오기업과 론자(Lonza), 우시(WuXi), 후지(Fuji) 등 유수의 글로벌 CDMO 기업이 행사에 참여한다. 또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인천경제자유구역청)가 참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스테이지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링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13일은 미국 바이오협회 낸시 트래비스(Nancy Travis) 부회장이 미 바이오기술·제조 행정명령과 BIO USA 2023 디브리핑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4월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 바이오협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한국바이오협회는 6월 미국바이오협회가 보스턴에서 주최한 BIO USA 컨벤션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업무협약의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3.07.17. ~ '23.07.21. 기간 중 해양경찰청 수요 '23년 중형 헬기(2대) 구매' 등 총 273건, 약 1,767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경기도 고양시 '제설제(염화칼슘)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3%인 200억 원, 재단법인부산테크노파크 '하이드롤리시스 해중합 나일론 섬유 실증 테스트베드'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1%인 284억 원, 해양경찰청 '23년 중형 헬기(2대) 구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0.4%인 713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8%인 49억 원, 공군군수사령부 '23-E-126 맞춤피복(병사)(23~25년)'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9.4%인 521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246억 원 중 본청이 697억 원으로 55.9%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549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7월17일부터 정보보호 차원에서 러 산업통상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아이폰 사용이 금지됐다.(오시마코프(Osimakov) 산업통상부 차관 명의 산업통상부령 하달)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애플社와 美 국가안보국(NSA)의 밀접한 협력을 이유로 아이폰이 업무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가까운 시일 내 여타 부처 및 지방정부에서도 동 금지령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금지령은 애플社 모바일 기기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개인적 용도로 아이폰 사용 제한은 없다. 러 대통령 행정실 직원들의 업무용 아이폰 사용은 이미 오래전에 금지됐으며, 현재 대부분의 러시아 공무원들은 피처폰, 안드로이드·오로라 운영체제를 갖춘 스마트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7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제조업, 보건복지업 등 6개 업종 중심 ‘1차 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는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기 위한 추가적 대책이다. 2023년 5월 빈일자리수는 21.4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개 감소했으며, 지난달(△0.4만개) 대비 감소폭 또한 확대됐다. 특히, 최근 인력수요가 큰 조선업, 보건복지업, 농업 등 주요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인력수급 개선이 수치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어, 1차 대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조선업은 6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만명 증가(+8.5%)했으며, 보건복지업은 전년 동월 대비 10.5만명(+5.4%) 증가한 204.1만명으로 나타났다. 농업의 경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누적 160.2만명(연인원, +26%)의 인력을 매칭하는 등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 공급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업종별 구인난 대응을 위해 그간 「범정부 일자리TF」를 중심으로 ‘1차 대책’의 주요 과제
서현일보 기자 | 7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